도로서 시비 붙은 사람 '쿵'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공무원이었다

류원혜 기자 입력 2022. 1. 14. 2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두드려 무서웠다. 가속 페달을 밟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음주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40대 여성 공무원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노원구 상계동 한 도로에서 정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 남성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씨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두드려 무서웠다. 가속 페달을 밟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김태희♥' 비, 1000억 재산에도 짠돌이?…"나누는 것에 인색"RM 다녀간 노원구 카페사장 "재난지원금보다 BTS" 외친 이유'51세' 고소영, 변함 없는 여신 미모…클로즈업도 '완벽'"배신 당해서"…남친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20대女여캠 BJ된 아이돌에 충격 받은 팬…"돈·시간 아깝고 창피해"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