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정경심 '운명의 날'..대법, 2심 징역 4년 뒤집을까

윤지혜 기자 2022. 1.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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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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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지난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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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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