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3 정경심 '운명의 날'..대법, 2심 징역 4년 뒤집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5분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활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지난 2019년 동양대 조교 김모씨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받을 당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등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10일 대법원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태희♥' 비, 1000억 재산에도 짠돌이?…"나누는 것에 인색" - 머니투데이
- RM 다녀간 노원구 카페사장 "재난지원금보다 BTS" 외친 이유 - 머니투데이
- '51세' 고소영, 변함 없는 여신 미모…클로즈업도 '완벽' - 머니투데이
- "배신 당해서"…남친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20대女 징역 18년 - 머니투데이
- 여캠 BJ된 아이돌에 충격 받은 7년 팬…"돈·시간 아깝고 창피해" - 머니투데이
- "억대 몰빵" 한방 노리는 개미들…안전자산 꿈꾸던 주식, '투기판' 됐다 - 머니투데이
- "김소영? 에어팟 훔친 걔잖아"...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에 잇단 증언 - 머니투데이
- '엔화 472원' 오류에 7분간 100억 환전...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 머니투데이
- [단독]한미연합연습 '중동 상황' 반영했다...'양면전쟁' 시나리오 전개 - 머니투데이
- 코스피, 5600선 탈환…자사주 소각 소식에 개인·기관 순매수 나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