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정경심, 오는 27일 대법 선고

표태준 기자 2022. 1. 1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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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 열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시 서류를 꾸며낸 의혹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작년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 관련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은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작년 8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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