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정경심, 오는 27일 대법 선고
표태준 기자 2022. 1. 14. 22:24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 열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시 서류를 꾸며낸 의혹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작년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 관련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은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작년 8월 상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與 “영수회담 확정 환영… 일방적인 요구는 안돼”
- 도장 작업 중이던 바지선에서 화재... 3명 중상, 8명 경상
- 민희진이 자정에 올린 뉴진스 신곡 뮤비 400만뷰 터졌다
- “아파트 창문 셌어요”..멍때리기 우승자들의 비결은?
- 올트먼·젠슨황·나델라...美 AI 안전 논의한다
- ‘고속도로 달리는 택시기사 폭행’... 檢, 카이스트 교수 기소
- ‘암 진단’ 英국왕, 내주 대외공무 복귀… 6월엔 일왕부부 초청
- 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고집이 의료 망쳐…1년 유예하자”
- 日 금리 동결에 엔·달러 환율 158엔까지 돌파...34년만 처음
-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과목 분리...스포츠클럽 시간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