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4년 정경심, 오는 27일 대법 선고
표태준 기자 2022. 1. 14. 22:24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 열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입시 서류를 꾸며낸 의혹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2020년 말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작년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 관련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은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작년 8월 상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경원 “尹에 최고 덕 본 건 한동훈...난 구박만 받아"
- 14억 복권 당첨된 노숙인… “받을 자격 있어” 박수 받은 이유
- 김문수 “신입사원 공채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美, “크림 반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도 고려”
- 오늘 국민의힘 첫 경선 토론회...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대결
- 🌎오락가락 관세, 꺾이는 트럼프?
- 민주당, 오늘 충청서 첫 경선 결과 발표...후보자 합동 연설회
- 휘발유값 11주 연속 하락…”국제유가 올랐지만 당분간 약세”
- 10대 피해자 크게 느는데... 올해 ‘딥페이크’ 예산 증액 무산
- 불법체류자에 돈 꿔주고 성매매 강요...마사지 업소 운영자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