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에 잠수작업 지시' 업체대표 징역 7년 구형

김호 입력 2022. 1.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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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특성화고교 3학년이던 B군은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라는 업체 대표의 지시를 받고 잠수작업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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