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달 27일 정경심 선고 예정.. 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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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너겨진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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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너겨진 정 전 교수의 선고기일을 이달 27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를 위해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2019년 8월 기소 이후 같은 해 11월 정 전 교수에게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2020년 말 15개에 달하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2심 판단에 불복하며 쌍방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까지 재판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수감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가 위법한 증거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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