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오는 27일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선고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선고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 방송 가능
- 생후 2개월 아기 갈비뼈 골절·뇌출혈..."학대 의심" 경찰 조사
- 윤석열, SNS에 "주적은 북한" 한 줄 게시글 올려
- 전교조, '위문편지' 논란에 "편지 쓰기 중단하고, 학생 보호하라"
- 이마트 노조 "정용진 부회장 사과 환영"
- [단독] "큰애 입학식 가야" 숨진 영아, 첫 등원부터 결석...지자체 방문 상담은 1년 전
- 호주 망명한 이란 여자축구선수들, 히잡부터 벗었다
- "모즈타바 이미 사망했을 수도"...중동 전문가가 짚은 수상한 의문점 [Y녹취록]
- "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초대리 대신 락스 준 용산 횟집, 결국 [지금이뉴스]
- 엔화가 반값에 팔렸다...급락 벌어진 토스뱅크 환전 오류 [굿모닝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