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오는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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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선고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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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7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전으로 잡았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어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 선고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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