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중 일부 제외 대부분 방송 가능

오선열 2022. 1. 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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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내용이나 사적 대화 등 외에는 예정대로 방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MBC는 '서울의 소리'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녹취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으로 MBC는 오는 일요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해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 검증의 대상이 아닌 순수 사생활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사생활 영역인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거는 국민적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인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맞섰습니다.

[현영준 / MBC 기자 : 사전에 여러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법원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연 뒤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사건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면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대화 내용도 유권자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취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고, 조작의 흔적도 없다며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현안에 대해 견해나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MBC 실제 보도를 봐야겠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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