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 "여성 노동자 야간·휴일 근로 규정 위반"
정재훈 입력 2022. 1. 14. 22:02
[KBS 대전]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14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에게 야간과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법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세계 측이 아무 설명 없이 연봉계약서에 별도 동의 규정을 삽입해 밤 11시까지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법원,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엇갈린 결정
- [단독] 수원여대 ‘내부 결재 문서’ 입수…“김건희, 특채 아닌 면접 대상”
- 법원, 김건희 ‘공적 인물’…수사·사생활 빼고 7시간 통화 방송 가능
- [단독] 뇌출혈·갈비뼈 골절 ‘학대 의심’ 신생아…“소아과 들르느라 10시간 지체”
- ‘3주·6인·9시’ 거리두기 조정…설 연휴 방역 강화
- “붕괴 직전 벽면 ‘쾅’”…타설 과정 타워크레인 고정부 파손?
- [여심야심] 윤석열 지지율, 여기선 38.8% 저기선 28%…진짜는?
- [르포] 도망치고, 싸우고, 죽고…미얀마 난민들은 지금
- ‘심야 불법영업 신고만 89회’…CCTV로 단속 피한 노래주점 덜미
- ‘정인이 법’ 첫 적용…10대 딸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