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무한돌파삼국지' 결국 앱마켓서 삭제.."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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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끝내 국내 앱마켓에서 삭제되면서 제작사가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14일 무한돌파 삼국지 제작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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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끝내 국내 앱마켓에서 삭제되면서 제작사가 본격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14일 무한돌파 삼국지 제작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으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무한돌파 삼국지는 게임 내에서 일일퀘스트를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아이템 ‘무돌토큰’을 실제 가상화폐(코인)과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이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12월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3월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와 법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여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하면 본안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임시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 무한돌파 삼국지는 앱마켓에서 노출되지 않고, 결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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