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최초 탄핵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최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2016년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일 등으로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됐다. 그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법관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가 2020년 건강이 악화돼 사의를 표명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가능성을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거센 비난여론이 일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임기만료 퇴직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제도가 더 이상 기능할 여지가 없게 됐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형사기소됐지만 1,2심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사법행정권자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판 개입’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 기소가 무리했음을 지적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개업 후 최창영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설립한 법무법인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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