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거리두기 강화 가능성

이동우 2022. 1. 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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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일부 정지에 "아쉽다" 반응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 밝힐 것"
전문가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

[앵커]

법원의 결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일부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오는 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데 대해 정부는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논의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저희들도 저위험 시설부터 (방역패스) 해제를 논의 하는 중인데 법원 결정이 있다 보니 우리 논의도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집합 인원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동시에 강화되는 상태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조치들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 다중이용시설의 면적당 이용 인원을 축소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이 서울시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만 적용되는 만큼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12세이상으로의 방역패스 대상 연령확대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둘러싸고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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