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공사장서 조개탄 피우다..작업자 1명 사망·1명 중태

류원혜 기자 2022. 1.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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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화성시 남양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이 좁은 지하 공사장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 조개탄을 피웠다가, 여기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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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에서 작업자 2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4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화성시 남양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1층에서 60대 작업자 2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들이 좁은 지하 공사장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굳히는 양생 작업을 하기 위해 조개탄을 피웠다가, 여기서 나온 유독가스를 마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근로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겨울철 공사장에서는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조개탄이나 난방기구를 틀고 작업하는 일이 있어 화재나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에서 질식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작업을 일시중단했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를 당한 경위와 함께 작업 당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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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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