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녹취록' 악의적 편집? 원본공개 의향"

황국상 기자 2022. 1.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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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와 통화한 당사자 기자 소속 매체 "김씨가 역으로 서울의소리 정보 빼가려 한 것" 주장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MBC를 항의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2022.1.14/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이 한 기자와 진행한 통화 내용을 담은 MBC 프로그램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사실상 기각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 주장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실상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전체 통화시간이 약 7시간45분에 이르는데 방송 시간은 40분 정도에 불과해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방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와 통화한 기자가 속한 매체의 대표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14일 저녁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는 '악마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게 아니냐' 의심하는데"라는 질문에 "(MBC가) 악의적으로 편집한다면 내가 전체를 바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며 "악의적 편집이 아닌 현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등이 우리 이모 기자에 대해서 '허언증이 있다'고 비하를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대화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부인은 어떻게 될 거냐"라며 "이 기자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문제 있는 사람하고 자그마치 7시간 몇 분을 50차례가 넘는 통화를 한 사람은 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는 게 골자다.

방송 금지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결정에 따르면 방송금지된 부분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부분, 김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 보도를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부분,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김씨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당시 통화 시점에 대해 "윤 후보가 정치에 입문해서 인기도 좋고 유력 후보로 지지를 받을 때 김씨는 자신감이 있었겠죠"라며 "이런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김씨는 스스로도 정말 좀 잘 보는 분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 통화 녹취록에 대해) '연약한 여성의 인격을 짓밟는 것' '한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한다"는 질문에는 "김씨는 연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어떤 무슨 언변으로, 말로써 그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자기 어떤 의도대로 끌고갈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이어 "취재기자(이모 기자)가 김씨 약점이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속 통화할 수밖에 만든 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씨 약점이라는 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이기자가 그렇게 김씨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뭐 '이거 너 통화 안하면 폭로할거야'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서로 오누이처럼 사이좋게 대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백 대표는 "우리 이 기자는 김건희 씨 측에서 뭘 얻어내려고 그러고 김건희 씨 측은 이 기자를 회유해서 서울의 소리의 정보도 알고 이 기자를 자기 수족같이 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다)"며 "나중에 녹취록이 공개되면 드러나겠지만 그런 의도가 많았다. 많은 게 아니라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진우 라이브'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53차례에 걸쳐 7시간 45분간 통화를 했다. 백 대표는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장시간에 걸쳐 통화를 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김씨와 이 기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이 기자 이분의 어떤 접근 방식이 상당히 김건희 씨가 '아, 이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놀 수 있겠다'는 이 정도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 기자에 대해서 계속 서울의 소리에 일어나고 있는, 특히나 정대택 회장이 윤석열 일가 방송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했다"며 "우리가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이제 취재로 말하면 취재를 당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기자가 녹취 대상자(김씨)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얻어서 녹취해서 터뜨린다는 게 인간적으로 비열하고 배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시청자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김건희 씨가 우리 기자를 꼬드겨서 서울의 소리 정보를 빼내 가려고 한 건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회 경험으로 봐도 위고 위치로 봐도 하찮은 서울의 소리 기자보다도 하늘과 땅 차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를 꼬드기려 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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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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