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공적 인물'..수사·사생활 빼고 7시간 통화 방송 가능
[앵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를 방송할 수 있을지가 하루종일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가 녹음 파일을 방송하겠다고 하자, 김건희 씨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수사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빼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공적 인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소속 이 모 씨 간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중 일정 부분이 방송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법원이 방송 불가라고 제외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빼라는 겁니다.
이 씨가 김건희 씨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는 김건희 씨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종기/변호사/김건희 씨 법률 대리인 :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녹음이고, 헌법이 인정하는 음성권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부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과정에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에 어떤 취지 내용이 담겼는지도 일부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통화에서 "캠프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며, 통화 상대인 이 씨에게 캠프를 지도해 달라, 캠프에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 '미투'가 안 터진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원이 방송 가능하다, 허용한 부분입니다.
방송 예정인 MBC 측은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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