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조국측 "기피신청 남용"

장효인 입력 2022. 1. 14. 21:24 수정 2022. 1. 1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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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인데요, 조국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섭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서재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PC는 각각 동양대 조교 김 모 씨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입시비리 관련 증거들로, 앞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1, 2심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피의자의 포렌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이를 증거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태블릿PC를 제3자인 기자가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며 재판부가 판결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했다고 모든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아니"라며 검찰에 '편파 재판'의 근거를 대라고 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 조국 전 법무장관 측 변호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재판부는 검찰에 유감을 표하며 일단 기피신청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두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표창장 위조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조국 #정경심 #입시비리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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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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