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성 살인범, 신상공개하라..목숨 걸고 사귀어야 하나"

류원혜 기자 2022. 1. 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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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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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디자이너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남 천안시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란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해야 하냐. 애인을 목숨 걸고 사귀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하루에도 수십명씩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안 만나준다고, 그냥 (이유 없이),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살해한 것을 보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 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4일 오후 9시 기준 2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27)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피해자 B씨(27)의 원룸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는데, A씨는 "너희 어머니가 계시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B씨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의 신고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범행 3시간여 만인 지난 13일 오전 1시쯤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계속 헤어지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3개월 정도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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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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