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7시간 통화' 일부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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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이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문화방송>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의>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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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내용·일상 대화 빼고 방송 가능
법원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문화방송>(MBC)이 16일 방송을 예고한 ‘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가능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한 발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시한 발언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대화 등 세가지 사항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채권자(김씨)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국민들 내지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발언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방송 금지 내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채권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날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국민의힘은 “기자와의 통화라고 모두 취재는 아니며 이번 파일은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화방송 쪽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개인 인격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문화방송>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의 약 7시간40분가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문화방송은 이날 ‘뉴스데스크’에서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그 취지에 따라 예정대로 방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이주빈 기자, 김영희 선임기자 kick@hani.co.kr
▶바로가기: ‘공익 보도’ vs ‘음성권 침해’…‘김건희 7시간 통화’ 두고 충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7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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