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부, 편파 결론 예단".. 법관 기피 신청

송복규 기자 2022. 1.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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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비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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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비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일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이 배척돼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검찰이 법관 기피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피햊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 기간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PC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에 의해 임의제출됐는데,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PC에는 조민씨의 각종 인턴십 확인서와 일가 자금 관리 관련 메시지 등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김경록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적법절차를 지키며 대법 판례와 관련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 없이, 증거 제시 없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하셨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고, 재판은 파행됐다.

이 경우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라 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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