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일부 정지, 기본권·방역 균형 맞춘 대책 강구돼야
[경향신문]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시내 3000㎡ 이상 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 여타 16종 시설에 대한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종전대로 적용된다. 또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결정이라 다른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의 큰 틀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방역 강화를 내세워 3월 도입을 결정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방역 공백을 최소화할 후속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이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형 마트·백화점에 대해서는 생활 필수시설로 보며 “식당·카페에 비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미접종자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법원의 취지를 새겨 방역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방역패스를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화한 조치에 제동이 걸린 만큼 청소년 대상 방역 대책과 접종 확대 방안은 새로 수립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로 접종의 이득을 설명하고 부작용 우려를 해소해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현행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등 나머지 기존 조치는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1~2주 안에 국내 우세종이 되고 설연휴를 기점으로 5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 강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3주를 일상회복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 이날 발표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과 설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방역패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정교하고 효율적인 방역 강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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