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불발 위기.. 3월 정상 등교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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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서울 지역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부에서 12~18세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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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접종 속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서울 지역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시설 전부에서 12~18세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3월 신학기 정상 등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교육 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12∼18세 청소년에 대해 서울 내 모든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약 6주 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도 조목조목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나 이상반응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소년은 감염된다 해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4일 가처분 인용 때와 같은 논리다. 본안 판결이 언제 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명분을 사실상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오는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려던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청소년 접종률은 둔화세를 보였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1차 접종률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진 매일 0.8∼1.6%포인트씩 증가한 반면, 5∼7일엔 0.3%포인트씩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77.1%, 2차는 58.6%다.
교육부는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하며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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