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 방송 일부 허용.. 野 "대단히 유감" 與 "상식 부합"

정호영 입력 2022. 1. 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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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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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학·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마치고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힘 "정치 중립성 훼손… '별지 유출' MBC측 변호인 고발"

민주 "언론탄압 사과해야… 국민 판단에 겸허히 임하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녹취 파일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로부터 전달받은 해당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한 MBC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김씨와 '서울의소리' 측 이모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관련 방송을 예고한 MBC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관련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특정 언론사에 불만을 표한 내용 외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MBC측 변호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 유출했다.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 변호인으로 돼 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며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호평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또한 법원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 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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