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C, '김건희 통화' 결정문·별지 유출..민·형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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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 유출했다"며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위 별지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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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 MBC 측 변호인"
"방송 불가 부분 유포해 법적 책임 발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서울 마포구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01.14.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4/newsis/20220114202224483tkfh.jpg)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오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있은 후 MBC에서 결정문 전체와 인용된 별지까지 모두 언론인들에 유출했다"며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유출된 별지의 출력자가 MBC의 변호인으로 돼있어 유출자가 특정된다"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 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MBC가 법원 결정까지 무시하고,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위 별지 내용들은 실제 발언 내용과도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들인데 MBC의 유출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형사고발 및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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