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 與 "국민상식"..野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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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통화 중 주요 내용의 방송을 허용하자 정치권의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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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선거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
"MBC, 법원 결정문 유출…법적책임 져야"
민주당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4일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김 씨와 50여 회에 걸쳐 통화한 약 7시간 분량의 내용을 MBC가 방송하려하자 위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보도금지를 요청했던 내용에 대해 보도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파일을 방송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해 법원의 결정으로 김씨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MBC는 재판 과정에서 가족간·부부간 사적 내용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고 김건희 대표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적 영역을 방송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한데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MBC측 변호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취재진에 유출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유출된 별지 출력자에 MBC 측 변호인 이름이 적혀 있다"며 "방송이 금지된 부분에 대한 언급, 배포, 보도는 법원 결정에 반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언론보도 및 배포를 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외부에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처분인용 결정 무력화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측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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