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시행 현수막 거두는 대형마트 관계자
홍효식 2022. 1. 14. 20:06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시행 관련 현수막을 회수하고 있다. 2022.01.1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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