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사실상 무산..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영향 미치나
[경향신문]
법원이 서울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려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장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청소년의 경우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점을 들어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는 과도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더 크다”며 “청소년 방역패스 미적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3월1일부터 12~18세를 대상으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백신 부작용, 학습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 등의 반발로 2월 도입 계획에서 한 달 미룬 것이었지만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학부모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난 해 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 내 감염이 급증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실제로 청소년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 5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초 청소년 2차 접종률은 35% 안팎에 머물러 있었지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청소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2차 접종률은 매주 5~6%포인트씩 올라 이날 64.4%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이후 청소년의 1차 접종률 상승 폭이 직전 주보다 작아졌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날 법원 결정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 참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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