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 · 백화점,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박찬근 기자 2022. 1. 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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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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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있는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당분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가게 안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청소년들은 학원과 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법원 결정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이 모든 연령대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시설은 서울 시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입니다.

생활 필수 시설인 데다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도 제한 같은 다른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효력 정지 신청인들이 제기한 17개 시설 가운데 3개 시설입니다.

나머지 식당과 카페 등은 마스크를 벗는 등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 방 등 17가지 시설 모두에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이 장기적으로 신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원은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방역패스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적용될 경우, 미 접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내려진 만큼 서울시 안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CG : 김정은)

▷ 방역패스 운영 방안 일부 개선…거리두기 강화 방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05566 ]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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