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국민 상식에 부합"

여동준 2022. 1. 14.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MBC 간 행위 잘못된 것 증명…언론탄압 사과해야"
"尹 부부·국힘, 발언 내용 관련 국민 판단에 겸허하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