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천막 철거해달라"..서울쇼트공업 가처분 신청 '기각'

경남CBS 이형탁 기자 입력 2022. 1. 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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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고 소송을 해 논란이 된 서울쇼트공업 사측의 노조 천막 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민사22부(재판장 권순권)는 지난 13일 서울쇼트공업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천막 철거 등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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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쟁의 행위
이형탁 기자


법원은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고 소송을 해 논란이 된 서울쇼트공업 사측의 노조 천막 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창원지법 민사22부(재판장 권순권)는 지난 13일 서울쇼트공업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을 상대로 낸 천막 철거 등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동자)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 결렬되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며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채무자(노동자)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문 등에 따르면 서울쇼트공업 노조는 지난해 7월쯤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서울쇼트공업 사내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노조는 또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송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노동가요 송출행위로 어느 정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채권자(회사)가 제출한 소음 측정자료만으로는 집시법에서 정한 기준(등가소음도 기준 주간 75db 초과, 최고소음도 95db 초과)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쇼트공업 사측은 점심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다는 이유로 노조 등을 상대로 다수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사회적 지탄을 받자, 소송 일부를 취하하고 노조 대표 1명에게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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