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고교생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박웅 2022. 1. 14. 19:47
[KBS 전주]전주지방법원은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7살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엄한 처벌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10대 고교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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