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기피신청한 檢 "공정한 재판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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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검찰이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신청은 보류하고 증인신문 강행을 지휘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해 검찰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고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명백히 반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각하지 못하고 보류하면서 '불채택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소송지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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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검찰이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신청은 보류하고 증인신문 강행을 지휘했다"고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해 검찰 증거수집 절차가 적법했고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취지에 명백히 반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각하지 못하고 보류하면서 '불채택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소송지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한 중요증거에 대한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즉시 기각하고 증인신문 강행만을 지휘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심리도 근거 제시도 없는 증거불채택 결정에 이어 사실상 형해화된 증인신문 절차 강행 등 지금까지 일련의 재판 과정을 종합해 볼 때 현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예단하고 그에 경도돼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현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 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지금껏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향후에도 본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 재판부 측과 논쟁을 벌인 끝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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