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결정에 "국민 상식 부합"

이학수 tchain@mbc.co.kr 2022. 1. 14.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의 방송을 대부분 허용한 것에 대해 "방송 금지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김 씨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의 방송을 대부분 허용한 것에 대해 "방송 금지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김 씨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법원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2995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