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 김건희 녹취록 방송 일부 허용 유감"

이기주 kijulee@mbc.co.kr 입력 2022. 1.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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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 전,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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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 전,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보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씨는 어제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299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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