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금지에 "제작진이 잘 판단할 것"

김석 2022. 1. 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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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MBC는 제작진이 잘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이 법원 결정에 맞춰 잘 판단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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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해 MBC는 제작진이 잘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이 법원 결정에 맞춰 잘 판단할 것”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제공]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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