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野 "유감" 與 "尹부부, 국민 판단 받아라"

손덕호 기자 2022. 1. 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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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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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C에 "공영방송이 정치공작 의도 파일 방송"
與 "상식에 부합..국민적 판단에 겸허하게 임해라"

법원이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부는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이 나온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녹취록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넘겨 받아 방송하려 한 MBC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경찰 등에 떠밀려 넘어지고 있다. 이날 MBC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내용을 보도한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방송을 막기 위해 전날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수사 관련이나 사생활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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