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 "대단히 유감..선거 개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를 방송하라고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일부를 방송하라고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논평에서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김 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대화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발톱” vs “고추씨”…유명 김치서 나온 이물질 '논란'
- 아시아계 노인 밀친 흑인 남성…시민의 '강펀치' 응징
- “재난지원금보다 더 굉장해”…방탄소년단 RM이 다녀간 카페 사장의 '영웅담'
- 윤석열 '방역 비과학적' 비판에 靑 이례적 반박 “국민 혼란”
- 자전거 타고 다니며 불지른 방화범…60대 철도기관사였다
- 쇠 상자에 갇혀 끌려다닌 개…주인의 무지한 '애정'이었다
- '돼지심장 이식' 환자는 흉악범…피해자는 휠체어 탔다
- 무면허로 사망사고 뒤 “어휴, 재수 없어”…50대 징역 4년
- 전봇대 쓰러지며 '번쩍'…붕괴 순간, 블박에 담겼다
- 현빈·손예진, 제주도 여행 목격담 “단골 펜션에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