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 제외 방송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보도국 2022. 1. 14. 19:31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MBC 측 심문을 오늘(14일) 진행하고 수사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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