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사실상 기각된 것"

노윤정 2022. 1.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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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은 김건희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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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서면 논평을 내고 “법원은 김건희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버 이모 씨 간 통화 녹음 내용을 입수해 방송하기로 한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오늘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가 수사를 받는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언론사 등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현한 발언이나 사적인 대화 내용은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 씨가 선거 캠프를 평가한 발언이나 보수 진영을 비판한 발언 등에 대해서는 방송 가능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election2022/president/index.html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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