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조승래 "김건희 녹취·李 욕설 동시 방송? 대선후보 검증이 1+1 끼워팔기인가"

MBC라디오 2022. 1.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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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법원 판결, 김건희 방어권 준 것은 아쉬워
- 국민의힘 MBC 방문, 습관적인 생떼 쓰기
- 이재명 파일 방송 요구하는 건 방송법 위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진행자 > 이어서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승래 >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 진행자 > 법원에서 내려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승래 > 일부 인용, 보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부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법원의 판단을 보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적인물로 규정을 해서 공적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게 된 과정들, 또 보도에 이르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일일이 소명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도해도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만 보도 하지 마라 라고 했던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수사에 진술거부권이나 수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되겠다는 판단이나 아니면 특정 발언에 대해서 이게 소위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도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관련된 공적인물로서의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검증 대상이다 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인정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아쉽다고 말씀하신 부분 법원에서 일부 인용한 방송해선 안 된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김건희 씨 본인이 수상대상인 사안 이건 본인에게 피의자 방어권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해선 안 된다, 이런 결정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방송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조승래 >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 예를 들면 법원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심정 혹은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당국이나 국민들은 사실 알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어권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도를 제외하는 것은 아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터뷰 들으셨을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이 음성 자체 녹음한 것 자체, 방송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음성권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물타기라든지 결과적으로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래 > 음성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음성권은 존중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음성권도 다 무조건 존중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공적인물로서의 검증 혹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음성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억지주장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오늘은 MBC에 항의방문을 다수의 의원이 갔고 어제도 YTN에 방문했다고 하고 이분들이 언론사 상대로 소위 항의방문을 하는 것은 습관적인 생떼쓰기입니다. 실제로 언론에 대해서 정치적 위력을 통해서 언론에게 재갈물리기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배우자에 대한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을 쌓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 시도가 이번 법원의 보도 문제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김건희 씨도 검증대상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성중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만약에 김건희 씨의 통화녹취 내용을 방송할 거면 같이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는 형수 욕설 내용도 같이 틀어 달라, 이런 요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래 > 그것도 방송사에 대해서 방송사의 그 편성이나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라 마라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사한테 제기하는 것, 정치적 위력을 통해서 그렇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는 것이지 대선 후보 검증이 1+1 끼워 팔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과도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MBC가 이 내용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방송을 한다면 형법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그리고 선거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제소 모든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래 > 그건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법원이 이 보도를 허용하면서 나왔던 것이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건 검증 대상이고 국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도 내용 과정 속에서 이번에 법원에서 심리를 하면서 7시간짜리를 거의 다 들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전부 다 들으면서 하나하나씩 판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도 돼도 관계없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녹취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걸 보도하는 과정 속에서 MBC나 다른 언론에서 다른 해석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쟁송의 대상이 되겠지만 이 녹취록 자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은 판단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래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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