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은해서"..사기 혐의 변호사 비공개 선고한 재판부 특혜 논란

문준영 2022. 1. 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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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지방법원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의 유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공개하면서 법조인은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모 정당 도당위원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던 변호사 A 씨.

2019년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선고가 있던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돌연 비공개로 바꿔 진행한 겁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심리는 일부 비공개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A 씨가 '도민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변호사라 다른 피고인과 나란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선고에서라도 덜 창피하게 하자는 약간의 측은함'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A 씨와 특수한 관계도 아니라며, 재판장 직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그게 바로 불공정이고 불평등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A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A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항소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적절한 선고였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 가운데, 후속조치와 함께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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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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