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대형마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한광범 2022. 1. 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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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제기한 대형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4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튜버 황모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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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숙..즉각적 손해 발생 우려 안 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유튜버가 제기한 대형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유튜버에겐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별다른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4일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유튜버 황모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지만 집행정지 신청인인 A씨에 대해선 대안이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신청인인 A씨에 한해 판정할 수 밖에 없는데, 방역패스로 인한 A씨 손해 발생 우려는 크지 않는 반면, 방역패스 중단 시엔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집행정지 신청인인 황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지에 대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대규모 점포에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온라인 물품구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황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즉각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 방역패스를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배제하기 어렵다”며 “방역패스를 유지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패스가 대규모 점포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증명서 제시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뒀다”며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필품 구매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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