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식당 제외
보도국 2022. 1. 14. 19:25
오늘(14일)부터 서울지역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천여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 지역내 3천㎡ 이상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모두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한다며 일부 유흥, 오락시설을 제외한 시설들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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