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녹음파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항의 몸싸움

입력 2022. 1. 14. 19:22 수정 2022. 1.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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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어떻게든 방송과 배포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일이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한 녹음 파일 배포 가처분 신청을 오늘 추가로 냈는데요.

MBC를 항의방문했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오늘 법원의 결정 내용과 녹취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방송을 막겠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

시민단체와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에 가로막혀 나아가지 못했고

[현장음]
"언론탄압" "물러가"

몸싸움은 3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숱하게 모였습니다."

[박성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위반입니다. 공개 시점도 지금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격렬한 대치 끝에 MBC 사장과 마주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음성파일도 같이 틀라"며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지만 MBC 사장은 "편성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 녹음파일 중 수사 상황 등 일부 방송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의힘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방송되는 것뿐 아니라 시중에 배포되는 것도 꽁꽁 틀어막을 계획입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추가로 냈습니다. 

7시간 통화 녹음을 놓고 공개하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정기섭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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