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상식에 부합"

이유림 2022. 1.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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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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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에서 "국민의힘, 언론 탄압 사과하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김 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오는 16일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관계자와 김 씨 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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