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상식에 부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이 김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 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오는 16일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관계자와 김 씨 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엔솔 경쟁률 2023대 1…"IPO 사상 최고, 공모액도 1경5200조원"
- “기준금리 또 올라?” 2억 주담대 月 이자만 100만원
- 80대 치매 노인 머리채 잡고 폭행…CCTV에 다 담겼다
- '2억 레인지로버' 등에 업고도…언 손으로 폐지 줍는 할머니
- 방탄소년단 RM 다녀간 카페..."재난지원금보다 더 굉장하네요"
- 강형욱, 분노한 이유 "인간혐오와 증오 생겨…어처구니없다"
- [복덕방 기자들]리모델링 아파트 29가구 분양에 7.5만명 몰렸다
- "1회 충전 200km 주행"…모헤닉 모터스, 전기 오토바이 '팩맨' 공개
- '금쪽상담소' 오은영, KCM에게 '죽음공포증' 진단…무선이어폰 의미는?
- 세계 최초 돼지심장 이식한 남자… 34년 전 칼부림 그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