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7시간 녹음' 일부 공개 판결에 "윤 후보,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히 임해야"

곽희양 기자 2022. 1. 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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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히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김씨 측이 제기한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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