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중독'으로 남편 살해한 여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22. 1. 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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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의 변호인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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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3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의 변호인은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해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여러 사실관계를 모두 집어넣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 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며 "또 니코틴 원액은 입에 대자마자 구토를 하게 되고, 과하게 마실 경우 구토 없이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근하려는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를 마시도록 하고, 오전 7시 25분께 "가슴이 쿡쿡 쑤신다"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 "(미숫가루에 넣은) 꿀이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주고, B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그는 B씨가 병원에서 수액 치료 등을 받고 돌아온 뒤인 이튿날 오전 1시 30분∼2시께 니코틴 원액을 탄 물을 건네 마시도록 하는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앞서 A씨는 B씨와 결혼한 이후인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만난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은 이후 각종 대출과 다단계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씨가 집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해 치사 농도(3.7㎎) 이상을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범행 이후인 지난해 6월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 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향후 법의학자나 법의관의 감정 등을 통해 니코틴과 피해자의 사망 간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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