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성중 "김건희 방송 일부 인용? 실제 방송시 민형사 모든 조치 강구"  

MBC라디오 2022. 1.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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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법원 판결, 국민의힘의 여러 입장 반영해
- 별지 제외 부분 방송 가능,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 김건희 파일 방송하려면 이재명 파일도 방송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진행자 > 법원이 김건희 씨 통화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관련해서 여야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성중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법원에서 내려진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판결내용 확인하셨죠,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성중 > 일단 법원에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취록 보도는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요 법의 위반이다 위법하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녹취록 내용도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 영향을 미칠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별지3에 대한 부분은 방송을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나머지 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박성중 >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것도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보도하는 것이 우리가 법으로 이야기하면 음성권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요. 상대방의 어떤 음성을 녹음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본인들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녹음한 것을 공중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불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완전히 이건 민주당 내지 이재명을 돕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방송보도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개시점도 매우 불순하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처음 제보한 이병철 씨가 최근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지시다, 이런 게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걸 터뜨려서 한쪽 후보자한테는 유리하게 다른 후보자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난 12월 29일인가요. MBC ‘스트레이트’ 데스크가 열린공감TV에서 이걸 방송한다니까 방송하지마라 곤란하다 이런 걸 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선거를 위한 공모 조작 정황 이런 것 관련해서 정말 이것은 불법 선거개입의 하나의 명백한 증거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방송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다소 아쉽게 생각하시는 법원의 판단 부분 일부에 대한 방송이 허용된 부분은 법원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까요?


☏ 박성중 > 좀 아쉽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생각이 다릅니다만.


☏ 진행자 > 생각이 다르시지만 법원 판단이니까 존중한다.


☏ 박성중 > 네.


☏ 진행자 > 오늘 오전에 박성중 의원님도 MBC 항의 방문할 때 오셨었죠?


☏ 박성중 > 그렇죠. 제가 과방위 간사이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하고 주축을 이뤄서 갔습니다.


☏ 진행자 > 오셔서 MBC 측에 이재명 후보 측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직접 전달하셨습니까?


☏ 박성중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 후보 배우자의 7시간 녹음한 것을 40분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뭐 조작됐는지 전체적으로 과장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꼭 그걸 방송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 욕설 15분 짜리도 40분 안에 포함시켜서 같이 방송해라 그래야 어느 정도 100% 균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균형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USB를 직접 복사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만약에 법원 판단에 대한 해석대로 MBC가 내용을 조절해서 녹취록을 방송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조취를 취하실 예정이십니까?


☏ 박성중 > 저희들은 이 관계가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지 기존 판례 불법 녹취에 대한 방송, 또 선거법 위반 여부, 이런 관련해서 형법 또는 민법 이런 민형사상 관련도 같이 전부 그 외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기타 관계도 제반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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