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일부 방송 금지.. MBC "제작진, 방송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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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MBC는 "16일 방송 여부를 제작진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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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해 MBC는 "16일 방송 여부를 제작진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4일 MBC는 "제작진이 법원 판결에 맞춰 잘 판단할 것"이라며 "회사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16일 방영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김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방송 예정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은 방송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 측은 법원이 금지한 내용만 빼고 방송을 강행할지, 방송을 취소할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한편 MBC 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MBC를 항의 방문했다. MBC 노조는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가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후보) 검증 수단이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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