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서현아 기자 입력 2022. 1. 14. 19:14
[EBS 저녁뉴스]
추가로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에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천m2 이상의 식당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도 같은 기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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