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결정에 "법원 판결 존중"

한재준 기자 입력 2022. 1. 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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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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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정부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 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추게 됐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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