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모임 제한은 '6인'으로 완화

서현아 기자 입력 2022. 1. 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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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이번 설 연휴에도 온 가족이 한곳에 모이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했기 때문인데요. 


모임 제한은 6명까지로 늘렸지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서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4천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이 5차 유행을 좌우할 중대기로라고 봤습니다.


현행 거리 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 제한이 9시까지로 유지됩니다. 


학원과 PC방, 키즈카페 등은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명으로 묶여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으로 완화됩니다.


권덕철 장관 /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만남과 약속,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미크론 급증에 대비해,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12~17세 청소년 접종을 독려하고, 지금은 접종 대상이 아닌 5~11세 어린이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접종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아용 백신의 실제 도입은 식약처의 허가가 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과 식당, 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관련 소송 3건이 심리 중인 가운데, 오늘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의 심문이 열렸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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